[사업자 필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7개 업종 추가. 미발급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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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나의 재테크

[사업자 필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 17개 업종 추가. 미발급 신고포상금.

by 안나의 재테크 2022. 1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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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2023.1.1부터 17개 업종 추가 (사업자 필독)

2005년 현금영수증 도입 이래 의무발행 업종 등의 지속적인 확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사업자의 적격증빙으로 활용되고, 소비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으로 성실납세 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3년부터 새롭게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2022년 현재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전체 리스트 : 아래 6번
*자동차 구입 시 현금영수증 여부, 차량 구입 시 현금영수증 여부 : 6번 ㅡ> 6) 번



2. 2023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17개 추가 업종 (49만 명의 사업자)

①가전제품 수리업 (국세청 업종코드 922104)
②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922105)
③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523361, 523363)
④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523332)
⑤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505001)
⑥게임 용구·인형 장난감 소매업 (523940)
⑦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524092)
⑧행정사업 (741109)
⑨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에 한정) (504002)
⑩여자용 겉옷 제조업 (181105, 181206)
⑪남자용 겉옷 제조업 (181101, 181205)
⑫구두류 제조업 (192001)
⑬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922109)
⑭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922108)
⑮숙박 공유 업
⑯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 (525103, 525105)
⑰기타 통신판매업* (525102)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의 의무

1)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제도 : 2010년부터 전문직. 병의원 등 업종을 시작으로 일정 금액 이상(2010년 건당 30만 원 -> 2014년 7월 건당 10만 원) 현금 거래분 소비자의 발급 요구와 무관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발급의무제도를 시행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금액 10만 원

2)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17개 업종이 확대됨에 따라 의무발행 업종 확대 사업자 49만 명의 의무
2023년 1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


4.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 벌금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필독)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을 경우 미 발급 금액의 20%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거래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시 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2)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한 경우에는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위반 주요 사례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 필독)
- 소비자와 현금거래 시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거래 당시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 거래대금을 계좌이체로 받은 경우이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거래대금 20만 원 중 15만 원을 신용카드로, 5만 원을 현금으로 받았으나, 현금으로 받은 5만 원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5.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소비자는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건당(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의 현금거래를 한 후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한 경우

1) 계약서,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홈택스, 우편 등을 통해 미발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신고 경로:국세청: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 > 상담/제보 >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2) 국세청이 미발급 사실을 확인하면 신고한 소비자에게 미발급 신고금액의 20%에 상당하는 포상금지급하고, 신고한 소비자가 근로자인 경우 소득공제 혜택도 부여하고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한도 : 건당 50만 원, 연간 200만 원

 

 

 

6.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 연혁 

2022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리스트 전체 2022년(2023년 추가 포함)

1) 2010년 4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32개 업종 신규 지정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건축사, 법무사, 심판 변론인, 경영지도사, 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통관업, 기술사업, 측량사업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일반의원, 기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수의업

·일반 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및 기타 교습학원, 골프장업, 례식장, 예식장,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자문업

 

 2) 2010년 7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4개 업종 추가 

·공인 노무사업, 무도유흥주점, 산후조리원

 

3) 2014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12개 업종 추가 

·일반 및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목적),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피부미용업, 비만관리 센터 등기타 신체 관리업, 마사지업(발마사지업 및 스포츠마사지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도배업만 영위하는 경우 제외), 인물 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의류임대업, 포장이사 운송업

 

4) 2015년 6월 2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4개 업종 추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 수리업, 자동차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세버스 운송업

 

5) 2016년 7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6개 업종 추가 

·가구 소매업,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 기구 소매업, 페인트·창호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거울 및 액자·주방용 유리제품·관상용 어항 소매업, 안경 및 렌즈 소매업

 

6) 2017년 7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6개 업종 추가 

·출장 음식서비스업,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7) 2019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5개 업종 추가 

·골프연습장 운영업, 발톱 관리 미용업 등 기타 미용업, 악기 소매업, 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8) 2020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8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소매업,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기타 기술 및직업훈련 학원, 컴퓨터학원,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체력단련 시설운영업, 묘지 분양 및 관리업, 장의차량 운영업

 

9) 2021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10개 업종 추가 

·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전자 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용 동물 및 관련 용품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프트웨어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철물·난방 용구 소매업

 

10) 2022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8개 업종 추가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벽지·마루 덮개및 장판류 소매업, 중고가구 소매업, 공구 소매업,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자동차 세차업, 모터사이클 수리업

 

11) 2023년 1월 1일 지정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 17개 업종 추가 

·가전제품 수리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정용 직물 제품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요업제품 소매업,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게임 용구·게임 용구·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행정사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소매에 한정),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시계·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가죽·가방 및 신발 수리업, 숙박 공유업, 전자상거래 소매 중개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기타 통신 판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에 한정)

 

 

7. 현금영수증 일반 가맹점과 의무발행 가맹점 비교

구 분 일반가맹점 의무발행가맹점
가입
대상
-소비자상대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2) 영위하는 자로서

법인사업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 24백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의무발행업종(소득세법시행령 별표33) 영위하는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없음
발급
의무
-상대방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발급거부 금지 -(10만 원 이상) 상대방 요청이 없어도 발급의무

-(10만 원 미만) 일반가맹점과 동일
발급
의무

위반 시 제재
-(발급거부 가산세) 거부금액의 5%
*건별 금액이 5천 원 미만인 경우 5천 원

-
(과태료) 발급거부 또는 허위발급금액의 20%(2회 이상 위반 시)
-(10만 원 미만)일반가맹점과 동일
-(10만 원 이상)발급의무 위반 시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부과
·착오나 누락 등으로 발급하지 않았으나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발급 시 50% 감경
기타
제재
-미가맹 시

(미가맹 가산세) 미가맹기간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


추계신고 시 단순경비율 배제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배제
-미가맹 시:일반가맹점과 동일

 

 

8.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질문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사업자와 거래 시 할인해주는 조건으로 현금영수증을 받지 않기로 약속했는데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건당 거래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0만 원 이상인 경우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는 거래일로부터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5년 이내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으며, 관할 세무서의 사실관계 확인 결과 포상금 지급과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2. 상품권을 구입 시 현금영수증 발급이 안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런가요?

☞상품권 구입은 조세특례 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 2⑥에 의거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제외 대상이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화나 용역을 구입 시 상품권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3. 의무발행 업종인데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 대하여 소비자의 요구가 없어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합니다.
만약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지정한 전화번호(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로 자진발급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질문 4.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인데 거래대금을 현금으로 받았을 때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고, 며칠이 지나서 발급한 경우 가산세가 감면이 되나요?

☞착오나 누락으로 거래 당시 발급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거래대금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자진 발급(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 전화번호 010-000-1234)하면 가산세 금액의 50%가 감면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상대방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일부터 5일 이내 자진 발급(현금영수증 국세청 지정번호 010-000-1234) 시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9.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새로 추가되는 17개 업종의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위 사항을 숙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세무서 현금영수증 미발급 과태료 가산세 벌금



* 출처 : 2022년 12월 14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제목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확대 시행. 담당자: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안주훈 사무관)를 이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본 블로그는 공공기관과 관계가 없는 정보제공 블로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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